2026년 「안전일터 조성지원」 사업 수정 공고 알림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
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중소사업장(근로자 50명 미만) 및 소기업 규모 이하 기업의 사업주. 산업단지·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 및 관리주체
얼마를 지원하나요?
동일 사업주당 최대 3,000만원(공단 판단금액의 70% 지원), 추가지원 1,000만원 가능. 산업단지는 최대 10억원(50% 지원)
언제까지 신청하나요?
2026-01-02 ~ 일선기관별 재원 소진시까지
어떻게 신청하나요?
온라인(산업안전포털 portal.kosha.or.kr)을 통한 상시 신청·접수.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수
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.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.
AI 요약
중소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사고사망 예방을 위해 위험기계·설비 개선, 방호·안전장치 설치,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70%를 보조 지원. 총 272.4억원 규모로 지정품목·관리품목·자율신청품목 3가지 방식으로 연중 상시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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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
제외대상
-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
-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
-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보조제한 기간 미종료자
- 근로자 미고용 사업주
-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체납자
- 당해연도 타 안전일터·건강일터·안전동행 등 다중 지원 사업장
- 기계·설비를 국가·지자체·공공기관으로부터 융자·보조 지원받은 자
지원 내용 1항목
지원방식
- 지정품목(32종): 상시 신청·지원
- 관리품목(전동지게차): 별도 공고 기간 공모
- 자율신청품목: 사업주 자율 선택, 공단 심사 후 적정 시에만 지원
- 신속지원(Quick-pass): 점검·감독 적발 후 절차 간소화
신청 조건 3항목
투자기간
보조지원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(1회 1개월 내 연장 가능)
선금급 보험기간
선금급 신청일 이전(결정일 이후) ~ 결정통보일로부터 4년5개월
산업단지 선금급 보험기간
선금급 신청일 이전(결정일 이후) ~ 6년5개월
준비물·절차 5항목
우선선정기준
- 최우선: 특별재난지역, 산업용리프트 긴급지원, 질식재해예방, 화재위험 패키지
- 재해발생위험도(최대80점): 점검·감독대상, 사고사망위험업종, 최근재해이력, 고위험예측사업장, 규모, 초회 신청, 외국인근로자 고용
- 자율예방활동(최대20점): 위험성평가인정, 상생협력·컨설팅 참여
- 가점(최대20점): 다수품목신청, 고용위기지역, 노사문화·강소기업·일학습병행 등
제출서류
- 견적서, 제품사양설명서(카탈로그·도면)
-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(표준가격 또는 실거래 세금계산서 5건 이상 또는 원가계산서)
- 4대사회보험 가입자 명부(신청일 전 15일 이내)
- 설치 대상 및 작업 증빙(현장사진)
- 자동차등록증, 건설기계등록증 등(해당시)
- 중소기업확인서(50인 이상 또는 상생협약업체)
- 강소기업·특별재난지역 증빙(해당시)
- 자율신청: 신청서·도입계획서·위험성평가서
- 부정수급방지확인서, 중복지원금지확약서
투자완료 제출서류
- 입금통장사본, 전자세금계산서(청구용)
- 설비구매·설치 계약서 또는 온라인구매내역
- 4대사회보험 가입자명부(신청일 전 15일 이내)
- 전체투자설비대금·부가세 입금증빙
- 지급보증보험증권, 하자보증보험증권(100만원 이상 품목)
- 안전인증·검사 관련 서류(해당시)
- 부정수급방지확인서
- 개선완료 증빙사진
사후관리
투자완료 다음연도부터 3년간 방문 기술지도 실시. 3년 내 취소사유 발생 시 환수
산업단지 사후관리
투자완료 다음연도부터 3년간 방문 기술지도. 5년 내 취소사유 발생 시 환수
문의·기관 1항목
문의처
대표번호 1544-3088(자동연결) 또는 공단 일선기관별 문의처
그 밖의 정보 5항목
추가지원
- 고용증가 사업장(1명당 200만원, 최대 1,000만원)
- 고용노동부 강소기업(1,000만원)
-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(1,000만원)
- 고위험업종 6개(건설용금속제품, 일반산업용기계, 기타섬유, 자동차부품, 시멘트제품, 화학비료 제조업)
지원횟수
당해연도 1회(신속지원 제외, 기술지원사업별 1회 한정)
선금급
보조결정금액의 80% 이내 지급 가능(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)
부정수급 제재
- 거짓·부정 방법으로 지원 시: 추가환수 5배, 5년 제한
- 폐업·파산: 3년 제한
- 목적 위반 사용·임의매각·훼손: 추가환수 2배, 3년 제한
- 목적 미달성 사용: 추가환수 2배, 3년 제한
- 국외 이전: 추가환수 2배, 3년 제한
-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재해 발생: 3년 제한
관련법령
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, 동법 시행령 제109조·제109조의2,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(고용노동부고시 제2026-5호), 업무처리규칙(공단규칙 제1145호)